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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화약류의 일시보관)

화약류의 일시보관

제11조

제11조(화약류의 일시보관) 수출입을 위한 화약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세구역 설영인 및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관중인 화약류의 화재ㆍ탈취ㆍ도난의 방지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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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화약류의 일시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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