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의 시설기준
제10조
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판매장을 갖출 것. 이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관장치를 갖출 것 가. 철근콘크리트 격납고 나. 콘크리트로 벽등 건축물의 일부에 고착시킨 격납고 다. 철제 이중내화성금고(철판두께 1.6밀리미터이상, 무게 450킬로그램이상) 3. 누구나 쉽게 꺼내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열장을 1대이상 비치할 것 4. 실탄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철제 실탄 격납고를 1대이상 비치할 것 5. 공기총 또는 가스총에 고압공기 또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기구를 1대이상 비치할 것 6. 출입구의 문ㆍ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고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방아쇠뭉치를 연결할 것 7.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8. 관할 지ㆍ파출소와의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것 2. 화약류 저장소 입구에 경비초소를 설치할 것 3. 화약류 저장소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것 4. 판매업소 및 화약류 저장소의 위치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는 곳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