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제6조의6
제6조의6(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① 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최근 총포소지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현황 2.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회수를 위한 신고소 설치 나. 신고된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의 처리방법 다.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3.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을 포함한 총포 및 화약류 제조업자 점검계획 가. 무허가 총포 및 화약류 제조행위 나. 제조품 무단 반출행위 다. 총포 및 화약류의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4.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및 화약류 판매업자 점검계획 가. 총포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 양수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판매 여부 나. 양수ㆍ양도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5.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임대업자 점검계획 가. 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임대 여부 나. 임대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6.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 점검계획 가. 화약류 무단 반출행위 나. 화약류의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7.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소지자 점검 계획 가. 총포소지자의 주소지 이전 및 사망 여부 나.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③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