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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제12조–제26조의2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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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제12조

제12조(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①법 제1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사용자로 지정된 사람. 이 경우 총포는 공기총에 한한다. 3. 사격장ㆍ사설수렵장 또는 검술도장등에서 총포ㆍ도검ㆍ석궁을 일시 대여받아 같은 장소안에서 사격ㆍ수렵 또는 검도수련을 하는 사람 4. 군ㆍ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휘 또는 예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휘도 또는 예식도를 소지하거나 현역의 군ㆍ경 지휘관으로서 지휘용으로 소지하는 사람. 이 경우 그 도검은 날을 세우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민방위기본법」ㆍ「소방법」ㆍ「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발사총을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소지하는 사람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가 연구ㆍ개발용으로 제조소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원부를 비치ㆍ관리하는 제조업자 7.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공기총에 한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부품에 해당하는 산탄탄알ㆍ연지탄 및 조준경을 소지하는 사람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기총관리수칙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모의총포 등의 기준

제13조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제13조의2

제13조의2(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란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을 말한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제14조

제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격경기ㆍ운동 또는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2. 수렵ㆍ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ㆍ단탄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인명구조ㆍ도살ㆍ마취ㆍ어획ㆍ건축 그밖의 산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구명줄발사총ㆍ구명용신호총ㆍ도살총ㆍ마취총ㆍ포경총ㆍ포ㆍ섬총ㆍ포경용표지총ㆍ건설용타정총 및 쇠줄발사총ㆍ청소용 그밖의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체육대회 또는 국제규모의 사격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후보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적격하다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체육대회 또는 사격경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6. 도검술경기ㆍ수렵ㆍ도살ㆍ농어업ㆍ장식 또는 가보용으로 쓰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7. 축제ㆍ예식등 행사용의 총포ㆍ도검과 가보ㆍ장식용의 도검 그밖의 도검으로서 일반풍속 또는 관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8. 경비ㆍ호신 또는 동물몰이의 목적으로 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9.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이 호신용 또는 범인검거용으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는 경우 10. 법인이 종업원등에게 다음 각 목의 용도구분에 따라 마취총ㆍ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폭발물분쇄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게 하는 경우 가. 토목ㆍ건축 기타 산업용 : 산업용총 나. 경비용 : 가스발사총(소지하는 사람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다. 동물마취용: 마취총 라. 대테러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폭발물분쇄총 11. 총포(화약 산탄총에 한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그 총포에 교체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총신을 소지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총의 소지허가의 범위 및 소지하는 권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제14조의2

제14조의2(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제14조의3

제14조의3(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경찰청장에게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여권번호 2. 총포의 종류, 제품명, 일련번호, 수량 및 실탄 수량 3. 입국이나 출국의 일시, 이용 항공 등 교통편명, 출발지 및 도착지 ②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호용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해당 총기의 반출입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포 등의 보관 등

제14조의4

제14조의4(총포 등의 보관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같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작성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한 총포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보관을 해제하고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총포를 수리 또는 매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관 중인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제2항에 따라 반환받으려는 총포소지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반환받으려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증명서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제14조의5

제14조의5(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수집 방법 중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따를 것 가.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의 작동을 유지해야 한다. 나.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총포에 부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2.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및 그 작동을 유지할 것 3. 총포를 재보관할 때까지 제1호가목(위치정보수집 방법이 제1호가목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휴대할 것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제15조

제15조(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업법」에 의하여 탐광계획신고를 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하여 해저광업권 또는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등록한 사람으로서 광물채취를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목적을 위하여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3. 학교ㆍ연구소ㆍ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으로서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용으로 1회에 5킬로그램이하의 화약, 2.5킬로그램이하의 폭약, 100개이하의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ㆍ실탄ㆍ공포탄ㆍ신관 또는 화관이나 200미터이하의 도폭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4.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 5. 사격연습을 위하여 400개이하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6. 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지름 6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50개이하 나. 지름 6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5개이하 다. 지름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0개이하 라. 200개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 1개 마. 화이아크랙카 그밖의 불을 붙여서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연막크랙카를 제외한다)으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 이하의 꽃불류(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는 것을 제외한다) 300개 이하 바. 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을 연결한 것으로서 그 수량이 30개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그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300개이하 사. 경기용 종이뇌관은 무제한 7. 영화 또는 연극의 효과를 위하여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제외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미만의 꽃불류 50개이하 나.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이상 30그램미만의 꽃불류 30개이하 다. 원료화약 또는 폭약 30그램이상 50그램이하의 꽃불류 5개이하 라. 발연통ㆍ촬영조명통 또는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8. 소화 또는 소화훈련, 기상관측, 기밀검사용으로 발연통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9. 조수류(새ㆍ짐승) 구제를 위하여 1일 100개이하의 실탄 또는 10그램이하의 꽃불류 2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0. 조수류 구제를 위하여 약액주입용약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1. 건축ㆍ토목공사 또는 산업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 5,000개이하 나. 미진동 파쇄기 150개이하 다. 산업용 실탄 100개이하 라. 폭발병 500개이하 마. 폭발천공기 50개이하 바. 광쇄기 20개이하 사. 삭제 12. 선박용 시동약을 사용하는 사람 13. 민방위훈련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연막통 3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4. 삭제 15. 선박ㆍ항공기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호용조명탄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6.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신호용조명탄을 200개의 범위안에서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정비업소의 사업자

화약류의 취급

제16조

제16조(화약류의 취급) ①법 제18조에 따라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화약류를 취급하는 용기는 목재 그밖의 전기가 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화약ㆍ폭약과 화공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취급할 것 3. 화약류를 사용하기전에 굳어지거나 습기에 찬 여부 그밖의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4. 얼어서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섭씨 50도이하의 온탕을 바깥통으로 사용한 융해기 또는 섭씨 30도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실내에서 누그러뜨려야 하며 직접 난로ㆍ증기관 그밖의 높은 열원에 접근시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손으로 주물러서 부드럽게 할 것 6. 사용하다가 남은 화약류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약류는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할 것 7. 도화선을 자르고자 하는 때에는 정해진 기구를 사용하여 안전상 충분한 길이로 자르고, 공업용 뇌관에 도화선을 끼울 때에는 뇌관집게를 사용할 것 8. 전기뇌관에 대하여는 도통시험 또는 저항시험을 하되, 미리 시험전류를 측정하여 0.01암페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9. 낙뢰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전기뇌관 및 전기도화선에 관계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10. 화약류를 사용하는 작업을 끝낸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장소에 화약류를 남겨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서 항상 도난방지에 유의할 것 ②초유폭약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용기에 갈아 담을 때에는 폴리에틸렌ㆍ비닐등 초유폭약이 분해가 되지 아니하고, 연료유가 새어나오거나 습기에 차거나 또는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에 넣을 것 2.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약류를 남겨두는 때에는 다른 폭약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부식성의 산, 알칼리류, 가연성의 기름종이 같은 것 그밖에 이와 비슷한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4. 반납된 초유폭약은 다른 초유폭약과 구분하여 두고 다음에 사용할 때에는 이상유무를 검사한 후 우선하여 이를 사용할 것

화약류 취급소

제17조

제17조(화약류 취급소)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장소 부근에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약포에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끼우거나 끼워진 약포를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에 전용되는 건물(이하 "화약류 취급소"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사용량으로 화약 또는 폭약 25킬로그램이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50개이하, 도폭선 250미터이하를 3일이내에 사용하는 장소로서 경찰서장이 화약류취급소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는 화약류 사용장소마다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갱도, 동력선, 다른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 저장소, 화기취급장소 및 사람이 출입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습기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층 건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럭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지붕은 금속ㆍ기와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건물 내면은 방습ㆍ방수제인 페인트나 나무판자로 하고, 철물류가 건물내부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문짝 외면에 두께 2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씌우고, 2중 자물쇠 장치를 할 것 6. 난방장치를 하는 때에는 온수ㆍ증기 또는 열기를 이용하는 것만을 사용할 것 ③화약류 취급소의 정체량은 1일 사용예정량이하로 하되, 화약 또는 폭약(초유폭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300킬로그램,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3,000개, 도폭선은 6킬로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화약류 취급소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화약류의 출납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⑤제8조제1호 및 제19호,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5조

제2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수렵용 실탄 또는 공포탄은 1일 100개이하, 사격용 실탄은 1일 200개이하 3. 삭제 ②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 및 폭약 각 1,125그램이하로 한다.

교육실시

제26조

제26조(교육실시)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면제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면제대상자 가. 총포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나. 총포ㆍ석궁 또는 화약류의 취급업소에서 6월이상 총포ㆍ석궁 또는 화약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라. 국가경찰의 교육기관ㆍ총기전담 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 군사격지도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산하 경기단체에서 6월이상 총기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사격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면제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사후 교육대상자 가. 총포ㆍ석궁 소지허가신청후 사격 및 수렵대회요원으로 참가하게 된 사람 나. 총포ㆍ석궁 소지허가신청후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교육을 받을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공기총ㆍ석궁 사격장 설치자 및 공기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4호 중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1의2. 총포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격장 설치자 및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3.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4. 화약류저장소 설치자 ④ 삭제

안전교육 실시

제26조의2

제26조의2(안전교육 실시)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총포(엽총 및 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렵을 하기 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포 또는 석궁의 조작방법 및 안전관리 수칙 2. 총포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3. 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렵 시 안전 관련 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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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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