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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총포 등의 보관 등)

총포 등의 보관 등

제14조의4

제14조의4(총포 등의 보관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같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작성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한 총포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보관을 해제하고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총포를 수리 또는 매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관 중인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제2항에 따라 반환받으려는 총포소지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반환받으려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증명서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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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총포 등의 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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