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 등의 기준
제13조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모의총포 등의 기준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