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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72조–제8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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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사항

제72조

제72조(설립등기사항)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에 관한 사항

지부 등의 설치등기

제73조

제7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협회는 지부 또는 지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부의 설치등기를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이전등기

제74조

제74조(이전등기) ①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협회는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75조

제75조(변경등기) 협회는 제72조 각 호 또는 제7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6조

제7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부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기간의 기산

제77조

제7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회비

제78조

제78조(회비) ①협회는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매년 20만원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10만원 다. 도청소재지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7만원 라. 시ㆍ군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5만원 2.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장약총포의 경우에는 연 7,500원, 공기총의 경우에는 연 3,000원 3.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는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 5. 화약류 사용자는 사용량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 6.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1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10,000원, 2급 및 3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5,000원 ②화약류 사용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회비의 징수

제79조

제79조(회비의 징수) ①회비는 연 1회 징수한다. 다만,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그 갱신시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그 갱신시에 각각 다음 갱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징수한다. ②협회가 회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비의 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회비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회비의 위탁징수

제80조

제80조(회비의 위탁징수) ①협회는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의 징수를 위탁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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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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