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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지부 등의 설치등기

제73조

제7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협회는 지부 또는 지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부의 설치등기를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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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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