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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회비)

회비

제78조

제78조(회비) ①협회는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매년 20만원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10만원 다. 도청소재지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7만원 라. 시ㆍ군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5만원 2.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장약총포의 경우에는 연 7,500원, 공기총의 경우에는 연 3,000원 3.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는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 5. 화약류 사용자는 사용량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 6.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1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10,000원, 2급 및 3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5,000원 ②화약류 사용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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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회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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