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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감독

제68조의3–제7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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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제68조의3

제68조의3(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제69조

제6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①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입찰가격을 초과하거나 그밖에 경쟁입찰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서 및 대금영수증을 받고 대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은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끝난 후 6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70조

제70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6.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6의2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관대상 총포등

제70조의2

제70조의2(보관대상 총포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청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는 총포등(이하 "총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및 총포의 부품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검 3.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4.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5.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6.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총포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받고자 하는 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총포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등의 보관기간은 수렵등 법령에 의하여 총포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제71조

제71조(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자는 매월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을 다음달 7일까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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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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