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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제69조

제6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①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입찰가격을 초과하거나 그밖에 경쟁입찰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서 및 대금영수증을 받고 대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은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끝난 후 6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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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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