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대상 총포등
제70조의2
제70조의2(보관대상 총포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청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는 총포등(이하 "총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및 총포의 부품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검 3.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4.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5.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6.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총포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받고자 하는 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총포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등의 보관기간은 수렵등 법령에 의하여 총포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