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제6조의4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
석궁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석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