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기
제6조의2
제6조의2(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분사기 2. 막대형 분사기 3. 만년필형 분사기 4. 기타 휴대형 분사기
분사기
제6조의2(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분사기 2. 막대형 분사기 3. 만년필형 분사기 4. 기타 휴대형 분사기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분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