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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화약류)

화약류

제5조

제5조(화약류) ①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2. 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화약 3.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4.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5.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②법 제2조제3항제2호 사목에서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2.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을 함유한 폭약 3. 초유폭약 4. 함수폭약 5. 면약(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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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화약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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