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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장부의 비치 등)

장부의 비치 등

제81조

제81조(장부의 비치 등) ①법 제63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또는 총포소지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 및 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2. 판매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양도ㆍ양수명세부 3. 임대업자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명세부 4.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화약류 출납부 4의2.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 출납부 및 발파 작업일지 5. 총포개조ㆍ수리업자는 총포개조ㆍ수리명세부 6. 총포소지자는 실탄의 양도ㆍ양수 및 사용 대장 ②제1항의 장부는 그 기입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각각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장부는 총포를 보관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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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장부의 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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