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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보고 및 자료제출

제14조의2

제14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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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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