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제17조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용 형식「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