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16조
제16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감독
제16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인용 형식「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