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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제1조의2

제1조의2(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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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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