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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제3조의3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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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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