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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제4조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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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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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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