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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제2조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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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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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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