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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광고의 방법

제2조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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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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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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