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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제10조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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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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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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