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제11조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