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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제14조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등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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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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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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