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고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심의 대상 4. 심의 기준 5. 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 근거 ② 제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