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조의2
제8조의2(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조의2(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