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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증자료)

실증자료

제5조

제5조(실증자료) 사업자등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증방법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증 내용 또는 결과 4.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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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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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증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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