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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39조(교육계획 등)

교육계획 등

제39조

제39조(교육계획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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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령」 제39조(교육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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