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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42조의3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7조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5.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6. 제29조 및 별표 2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3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32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9. 삭제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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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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