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탁
제42조
제42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삭제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③ 법 제7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