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41조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삭제 3.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 삭제 4의2.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등록 4의3.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4의4.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의5.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 4의6.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6.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7.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6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다. 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ㆍ제3호ㆍ제3호의2, 제27호 및 제28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