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ㆍ위생ㆍ식재료ㆍ작업ㆍ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ㆍ위생ㆍ식재료ㆍ작업ㆍ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