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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제7조

제7조(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장 :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보관실 : 환기ㆍ방습이 용이하며,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위치에 두되, 방충 및 쥐막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식관리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컴퓨터 등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편의시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조리종사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옷장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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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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