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의 범위 등
제11조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학교의 이전 또는 통ㆍ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가. 학교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할 것 나.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③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