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2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자가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는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2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