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제16조
제16조(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교육효과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급식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제16조(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교육효과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급식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6조(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