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제14조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 2.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ㆍ가공시설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 2.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ㆍ가공시설
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