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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제14조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 2.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ㆍ가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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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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