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제13조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위생ㆍ영양ㆍ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2. 학생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3.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4. 급식예산의 편성 및 운용 5. 그 밖에 평가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