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7조
제17조(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