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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급식운영비 부담

제9조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ㆍ설비의 유지비 2. 종사자의 인건비 3.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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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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