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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이하 "학교급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인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이 된다. ③위원은 시ㆍ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의 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나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학교급식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시ㆍ도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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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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