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6조(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시행령」 제6조(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