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구분
제4조
제4조(교원의 구분) 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교원의 구분
제4조(교원의 구분) 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4조(교원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