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및 학기
제10조
제10조(수업일수 및 학기) 과학기술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
수업일수 및 학기
제10조(수업일수 및 학기) 과학기술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0조(수업일수 및 학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