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
제13조
제13조(학위수여) ① 과학기술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또는 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위수여
제13조(학위수여) ① 과학기술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또는 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3조(학위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