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보고
제15조
제15조(정원 보고) 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원 보고
제15조(정원 보고) 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5조(정원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