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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8조(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제18조

제18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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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8조(외국인 학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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